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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