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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조남희
예고기간
2020-11-03 ~ 2020-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39

 

관보 제19868(2020. 11. 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보 제19868(2020. 11. 3.) 125, 위에서 18번째 줄

20201214

20201123

관보 제19868(2020. 11. 3.) 125, 위에서 18, 19번째 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관보 제19868(2020. 11. 3.) 125, 위에서 23번째 줄

 

첨부파일1
HWP 정정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중정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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