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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24호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