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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지원 항목별 단가 변경 고시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10-29 ~ 2020-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24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월 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029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연및사회재난_복구비용단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020_(고시)_자연재난_및_사회재난_단가산정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023_(행정예고안)_자연재난_복구비용_및_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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