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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0-10-29 ~ 2020-10-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423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3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01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029_골재채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골재채취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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