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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조남희
예고기간
2020-10-28 ~ 2020-10-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1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026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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