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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공민규
예고기간
2020-10-28 ~ 2020-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07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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