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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0-10-15 ~ 2020-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010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여객법_시행령_별표_6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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