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조성옥
예고기간
2020-09-29 ~ 2020-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부령).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