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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