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 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