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24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 수소도시는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생산-이송·저장-활용) 기술이 융·복합되어 관련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나. 주요내용
1) 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사전 반영 의무화
2)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부여
3)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4)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5)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운영지원센터’ 설립,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sbringe@korea.kr
- 팩스 : 044-201-565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4849, 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