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장려하고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지시킨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정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반영하며, 기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신규 시설 신설(안 제8조제2호자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제3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신설
나.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과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안 제2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규정에 없는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을 신설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운항정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공항의 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용어의 정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제1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행장설치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체계적으로 적절한 “항공안전시설” 대신 “항공등화시설” 용어를 정비
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별표 2, 별표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부진입표면의 폭 및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의 기준과 항공등화의 종류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화번호 : 044-201-4331, 팩스 : 044-20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