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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70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