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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수범
예고기간
2020-08-28 ~ 2020-09-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67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전부개정(안)_공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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