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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12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