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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2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