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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6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