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65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터널 수량 및 터널 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화활동설비의 설치기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본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시설의 내구연수 및 주변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재등급 재평가 주기를 개통 후 최초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안 2.3.1 (2))
나. 연장등급 3등급 이고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강화(안 2.3.3 <표 2.3> 및 6.1.2 (5)와
9.1 (5))
다. 유효기간(3년)을 연장하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팩 스 : 044-201-5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3926, 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