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장현진
예고기간
2020-08-03 ~ 2020-09-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