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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임태정
예고기간
2020-07-29 ~ 2020-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35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9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0년_적용_안전운송원가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제정본문(2020년_적용_안전운송원가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검토의견_작성_양식(2020년_적용_안전운송원가_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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