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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35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