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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문병선
예고기간
2020-07-28 ~ 2020-08-17

 

국토교통부공고 2020 -10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 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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