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1024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