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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0-07-22 ~ 2020-07-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2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2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제정본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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