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2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