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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