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법령상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회 회의 소집 (제2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목적과 안건을 위원에 서면 통보
ㅇ 위원장 직무대행 (제3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민간위원중)이 그 직무를 대행
ㅇ 안건 종류(제6조)등 : 안건은 의결과 보고안건으로 구분, 의결안건은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
* (안건 제출) 안건은 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간사 경유)의 장이 제출 가능하고, 안건 형식은 국무회의 심의안건 형식에 준하여 작성
ㅇ 위원회 간사 및 사무국(제12~14조) : 위원회 간사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회의록 작성 등 업무 사무국은 시설안전과
ㅇ 분과위원회 운영(제15~19조) :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위원은 민간위원과 분과위원장이 선정한 자문위원으로 구성
* 총괄분야, 교통시설, 지하공급시설, 방재환경시설 등 4개 분과위원회
3. 의견제출
이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2020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