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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8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