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6737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2020. 5. 1. 시행)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 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2020. 5. 1., 제정,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0호, 2013. 4. 18.) 폐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 2020년 8월 1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7, 팩스 044-201-5574)
전자우편 : limetree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