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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0-07-20 ~ 2020-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7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토지현황조사,_지상경계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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