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70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차등배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실태 등에 따른 주민지원 예산 차등배분(안 별표1)
주민지원 예산 배분기준 중 구역 관리실태 항목 평가비중을 당초 10%에서 20%로 강화하고, 사업성과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실적보고서 평가 신설
나. 기타 관련사업 명칭 현행화 등(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방법 등의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