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57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의 위임상항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①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 관리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목표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할 기본원칙과 지표 등 제시
-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물 규모·중요도 등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 정기적 점검·진단 실시와 시설물별 상태등급을 설정
- 제원·진단이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②성능개선 공통기준
-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적정성 평가와 재정집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 제시
- 3가지 성능개선 사업 유형(노후화, 기준변화, 사용성 변화)에 대해 기술·경제·정책성 평가결과를 종합 합산하여 사업 우선순위 판단
3. 의견제출
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2020년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