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20-07-10 ~ 2020-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건진법_운영업무_위탁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