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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