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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7-07 ~ 2020-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9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최종)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부당한_표시,광고_세부_유형과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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