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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9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