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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오승민
예고기간
2020-07-06 ~ 2020-07-2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630_부동산투자회사_정보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투자회사_정보시스템_운영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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