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12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택시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시 부제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택시의 유입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제 적용을 제외(안 제9조제2항)
3. 의견 제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ㅇ 전화 : 044-201-4759, 3813 / 팩스 :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