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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07-08 ~ 2020-07-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0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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