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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51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