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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서비스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0-06-24 ~ 2020-08-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대여사업자의_결함사실통보)-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0061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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