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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34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6.22-8.3(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