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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형준
예고기간
2020-06-09 ~ 2020-06-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781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2006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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