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범
예고기간
2020-06-02 ~ 2020-07-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1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