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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16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