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0-05-22 ~ 2020-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80 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