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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5-27 ~ 2020-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78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_건축법_하위법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안_추가_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4.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5.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6.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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