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40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