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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0-04-24 ~ 2020-05-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86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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