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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김관호
예고기간
2020-04-17 ~ 2020-05-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0000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사업법개정(법률 제16642,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으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있던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사항 중 법령에 명문화 된 장시간 지연금지, 승객 안내, 음식물 제공, 지연상황 보고 등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안 제7)

3. 의견제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7()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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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200417_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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