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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을격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03.10)에 [별표 3 및 부표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