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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류상훈
예고기간
2020-03-27 ~ 2020-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철도운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철도운임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운임_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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