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호
「철도운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