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65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17.12.26.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를 제작하는 시설․인력․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제작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증명 신청자격 확대(안 제7조)
1)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자가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생산승인 소지자 취소 내용 변경(안 제47조)
1) 항공안전법의 생산승인 소지자 취소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0년 4월 6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