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18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가산비용의 중복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산비용 인정 및 배제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비용 인정․배제조항 명확화(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