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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1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