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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