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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3-06 ~ 2020-03-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2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제정안_건축물의_화재안전성능보강_방법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정안_건축물_해체계획_수립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행정규칙_화재_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행정규칙_해체_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행정예고문_화재안전성능보강_기준_해체계획수립_및_감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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